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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은 이미 선고기일이 11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난 변론기일 당일, 재판 시작 약 4시간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그대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의 주장이 억울하고 괘씸하여, 참고서면 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제출하는 참고서면도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원고인 제가 참고서면을 제출한다면,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