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실제로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사기죄 여부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면서도 숨기고 거래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구매자가 직접 조이스틱을 기기에 연결해 사용해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거래를 마쳤다면, 판매자가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래 후에 ‘쓸림현상’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사상 환불 요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게다가 5만원짜리를 2만5천원에 거래한 것은 사실상 ‘저렴하게 중고를 산 만큼 일정한 사용감은 감수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환불 요구가 강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상대방의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
중고거래 분쟁에서 “고소한다”는 표현은 협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에 진정을 넣더라도 “현장에서 확인 후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환불 요구가 계속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나 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거래 당시 대화 내용, 물건 확인 장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환불·고소를 운운하며 괴롭힌다면, 카톡·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셨으므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만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말하는 고소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환불 의무도 법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증거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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