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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

2024년 6월 15일 조서상 200m가량 주행 혐의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1년 결격받음 결격시작날짜 24/12/3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부채가 있고 원래 생업이 배달원인데 취소 처분이 되어 일단 대출금쓰고버티다 생활이 힘들어져제가 순간의 선택실수로 배달을 하려고 125cc이하 오토바이로 배달하던중 제가 정지선을 심하게 넘어 경찰차가 잡으려는중 500미터가량 도주후 솔직히 말한뒤 임의동행하고 운전사실확인사 쓰고 귀가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시고 파출소에 계신 형사님께 정말 사죄드려 교통법규위반은 다 빼고 무면허주행만 디행히 처분하겠다고 하셔서 운전사실확인서에 10/1 12시 넘어서 강동구에서 출발하여 배달을 하기 위해 삼성동을 가던 중 단순 적발로 끝냈습니다. 결격기간 문제를 방어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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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단순 무면허를 넘어 도주 정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자진 진술하고 임의동행으로 마무리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나,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은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재로 평가되어 행정·형사상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격기간 자체를 없애거나 단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나, 실제 주행 거리·시간, 도주 고의성, 생계형 운전 사정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와 추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어는 검토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결격기간 방어의 법적 한계, 무면허 운전 및 도주 부분의 대응 전략, 추가 처벌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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