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작년 4월 경에 어머니가 2019년식 W213 E클래스 모델을 3550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40대 여성 분이 법인명의로 소유한 차량에, 본넷 단순교환 1개 있는 매물이라고 고지받았습니다. 구매 후 1년이 지난 지금 차량 매각을 위해 조회해보니, 2023년 6월에 내차피해 2055만원 / 타차가해 421만원, 544만원, 42만원 각 건이 발생되었던 차량이었고, 설명과 또 다르게 대구 수성구 70대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예상 최고매각가는 2380만원으로 1년 새 사실상 1200여만원의 감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내차 피해가 2055만원이면 절대 본넷 교환만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단과 보증 표시만 믿고 구매하신 어머니를 위한 구제책은 없는 것인지요. 중고차 플랫폼 측은 중개사이트이기 때문에 딜러와 직접 이야기하라는데, 딜러는 판매 후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변경하여 딜러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플랫폼 측에 딜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래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긴 어려워 보이나 민사 측면에서는 하자 있는 거래로서 기망행위가 충분히 있어 보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승소확률이 상당한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대형 플랫폼의 보증만 믿고 구매했다가 날벼락은 맞으신 어머니 상황이 안타까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