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 요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 요건

1. 익명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서,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인물인지는 그 커뮤니티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A를 콕 찝어 욕했을 때,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라는 현실인물을 욕하는 것임을 알지 못할 때도,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건가요? 2.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있어 특정성이 성립할때의 '누구인가'라는 것이 뭔가요? C라는 습관을 가졌고, A라는 닉네임을 쓰는 실존 인물 B가 있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C라는 습관을 가진 아무개, 라고 욕할 경우 해당 커뮤니티 사람들은 특정 닉네임 A를 떠올리며, 그 뒤의 실존인물 B와는 연결짓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하는가요? 3.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존인물과 연결 지을 수 없고 닉네임 A만을 연상할때도 특정성이 성립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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