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실무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닉네임 A를 욕했는데, 현실의 B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발언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A라는 닉네임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자들은 “현실의 B”가 아니라 단순히 “닉네임 A라는 계정을 쓰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닉네임 A 사용자”이지, 오프라인의 B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B 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누구인가’의 기준
‘특정성’은 “사회 일반인 또는 해당 발언의 수범자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절대적 식별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집단 내에서 그 지칭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커뮤니티 내 사용자들이 A 닉네임과 발언의 대상을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3. 닉네임만 연상되는 경우
만약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발언을 보고 떠올리는 대상이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닉네임 A’ 그 자체라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대상은 닉네임 A 계정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현실의 B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른다면, 실존 인물 B에 대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닉네임 A’라는 가상 인격체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만, 그 뒤의 실존인물 B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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