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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송치 및 대처 방안 본 상담글은 부친의 사건을 대리 질의하는건입니다. (사건) 1. 8월 15일 오후 부친은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를 위해 운행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부친 차량 바퀴 휠과, 피해차량 번호판 접촉. 피해자들은 탑승한 상황) 2.부친은 덜컹임을 느꼈으나, 방지턱과 접촉했다 생각해 아랫층으로 이동. 3.피해자들은 부친차량을 따라가다 포기하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 4.아랫층 주차를 마친 부친은 이전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돌아왔으나, 이미 피해차량은 이동후로 별도 조치를 할수 없었음 5. 당일 서초경찰서 연락으로 사고를 인지 한 부친은 8/15 경찰서 방문하여 블랙박스 및 주차장 CCTV를 통해 담당관으로 부터 고의성이 없었으며, 사고를 인지 하지 못했기에 보험처리 증빙 서류 제출시 사고 종결될 건으로 조사 마무리. 6. 당일 피해자와 사과 통화 및 보험처리 접수 완료 7. 8월 19일 저녁, 피해자로 부터 경찰조사시 몸에 이상이 없으나 현재 진단(전치2주)를 받았으며, 해당 사고가 인피도주임으로 합의금 600을 특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시 법적조치 하겠다는 문자를 받음 8.피해자와 개별연락 하지 않고, 보험사통해 사건 진행중에 경찰서로 부터 추가 조사 연락 받음 9. 9/4일 관련사건으로 서초서 추가 조사 진행 10. 9/28일 중앙지검에, 2025형제57189호로 송치, 접수되었다는 연락 받음. 11. 9/29 담당검사가 유선으로 부친에게 2회 (10분, 5분) 질의함. (음주등 여부파악) 12. 10/1 담당검사에게, 변호사 선임후 의견서 전달을 위해 처분을 기다려 주실수 있냐 문의하였으나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200만원 처분이 되었다고 답변받음 (문의) 1.면허취소가 될 사안일지 2.변호사선임하여 응대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