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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수사 중, 배임죄 폐지 시 영향은?

제가 회사에서 거래처로 6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주문하고 그 자재를 따로팔아서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수사중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정말 생활고로 잘못된 행위를 한점 반성중입니다. 배임죄 폐지가 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 죄명은 업무상배임죄입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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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단순히 고소가 된 상태일 뿐이고 아직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배임죄 폐지 논의는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는 알 수 없고 적용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될 거니까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는 대응을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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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생활고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의 무게를 정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귀하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이득액 산정은 적절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업무상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귀하가 취득한 3,000만 원의 이익을 반환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 6,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가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서)한다면,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고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이므로 현재의 수사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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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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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면서, 최근 언론에서 나온 ‘배임죄 폐지 논의’ 소식을 접하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생활고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는 점에서 후회와 불안이 동시에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1. 배임죄 폐지 논의의 현황 최근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 ‘배임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폐지나 축소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형법 조문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현재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형법 원칙상 형벌법규가 폐지되면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즉, 만약 수사나 재판 중에 ‘업무상 배임죄’가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된다면, 진행 중인 사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3. 현 단계에서의 대응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존속하는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① 거래 구조와 손해 발생 여부, ② 고의성·불법성 정도, ③ 생활고 등 참작사유, ④ 피해 변제·합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임 사건은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와의 합의나 손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아직은 배임죄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폐지를 전제로 한 기대는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소급 적용되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어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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