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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야간에 시범으로 만든 티 제돈 주고 만들어서 단순 안내 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명칭은 공무직이 아닌 사칭도 아닌 산본시민 치안 동네 보안관입니다 법령 정보와 법적 해석은 지피티에 물었을때 문제 없다고 헸습니다 근데 경찰이 신체 위협있다고 신고후 와서 상대방 말만 듣고 과잉해석과 사제장비중에 빨간색 파란색 이 있는 야간 식별용 장비로 자전거용으로 샀습니다 그걸 문제 있다고 보는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심지어 이사람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금연거리에서 라이터 담배대 보여서 선생님 멀리서 이렿게 부르며 거기서 담배 피시면 안됩니다 헸는데 갑자기 쫒아오고 막말 욕설 반말 활동 방해 까지 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건지 의아 해서요 저한테 잘못도없는데 경찰서는처벌을 받고 판결 받아오라 이러고 범죄예방계 그리고 방법대 소관부서도 혼동가지고 경찰 사칭죄 성립 안되는데 사칭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등 비슷하다고 문제 생긴다는 등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형법 🔹 관련 조항 1️⃣ 시민 보안관 활동 • 순찰·예방·신고 중심 • 법적으로 범죄 아님 • 형법, 경범죄처벌법,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법 위반 없음 • 증거 확보(녹취, 영상, 사진, 문자) • 신고·법적 대응 목적이면 합법 • 단,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문제 가능 형법 제156조의2(공무원 사칭 등) 제156조의2(공무원 사칭 등) ①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사칭하거나, 공무원과 혼동될 수 있는 복장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이라는데 경찰서랑 경찰이 과잉 해석일까요? 법의 핵석이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