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실수로 인한 영상 유출 대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방송 실수로 인한 영상 유출 대처 방법

인방에서 실수로 가슴이 노출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만 클립으로 따서 야동사이트에 유출 되어있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고소해야할까요?? 사이트 자체내에선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돈을 서로 주고 받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 인 것 같고 무조건 처벌 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68
#고소
#야동사이트
#가슴
#유출
#사이트
#야동
#조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방송 중 실수로 노출된 장면이 제3자에 의해 편집되어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로,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해당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해당 영상의 화면, 게시 주소(URL), 업로드 시간, 닉네임 등을 캡처하고 원본 VOD와 채팅 내역,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시되, 국내 차단을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국제공조나 국내 접속 차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편집·배포,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유포자가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해 영상, 게시물 캡처, 방송 당시 상황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노출 장면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재편집·유포되었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차단·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고, 관계 기관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며, 수사기관 고소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 모두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범죄 성립 여부: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포자의 행위는 다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방송 자체는 동의하에 진행되었더라도 ​실수로 노출된 장면이 담긴 클립(복제물)을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야동 사이트에 올린 행위(반포)는 이 조항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포)​ 위와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행위에도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실 절망감과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통받고만 있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불법 영상은 계속해서 유포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지금 즉시 위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십시오. 귀하는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이며,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신다면 가해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