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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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거주지역 - 오산시 전세금 - 1억3천 [1억 은행 전세대출] 최초 계약 - 20.4.17 ~ 22.4.16 [ 전입일자 - 20.05.25] 1차 연장 계약 - 22.04.16 ~ 24.04.16 2차 연장 계약 - 24.04.16 ~ 25.04.15 계약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5년 4월 15일로 계약서 상에 전세 임대기간을 종료 되었으며 25월 2월 부터 문자로 연장의사 없음을 밝히고 관련 내용으로 3월 18일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임대인 부재로 반송되어 해당 서류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삼성 핸드폰에는 읽으면 1이 사라지기에 읽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현재 계속 거주 중 이며 9월 26일 법원에서 우편으로 [수원회생법원 결정 - 2025하단742 파산선고/면책] 임대인이 파산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집에서 거주 중이나 전세금을 빨리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전세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내용으로 현재 계약서 상의 집주인은 주민등록상 여자 이나 , 계약서 상의 연락처 및 실주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남자 입니다. 관련 내용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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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 절차에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임대인 파산 절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파산관재인 확인: 법원에서 받은 파산 선고 결정문에 명시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파산관재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자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배당 절차: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 형사 고소 주민등록상 명의인과 실주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민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다르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경찰서에 관련 자료(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내용 등)를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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