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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오산시 전세금 - 1억3천 [1억 은행 전세대출] 최초 계약 - 20.4.17 ~ 22.4.16 [ 전입일자 - 20.05.25] 1차 연장 계약 - 22.04.16 ~ 24.04.16 2차 연장 계약 - 24.04.16 ~ 25.04.15 계약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5년 4월 15일로 계약서 상에 전세 임대기간을 종료 되었으며 25월 2월 부터 문자로 연장의사 없음을 밝히고 관련 내용으로 3월 18일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임대인 부재로 반송되어 해당 서류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삼성 핸드폰에는 읽으면 1이 사라지기에 읽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현재 계속 거주 중 이며 9월 26일 법원에서 우편으로 [수원회생법원 결정 - 2025하단742 파산선고/면책] 임대인이 파산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집에서 거주 중이나 전세금을 빨리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전세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내용으로 현재 계약서 상의 집주인은 주민등록상 여자 이나 , 계약서 상의 연락처 및 실주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남자 입니다. 관련 내용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