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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벌과금 내역을 조회하니, "가징"이라고 되어있고 선고일자는 있으나, 확정일자는 아직 없고, 납부기한이 2025. 9. 26.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가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약식명령문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된 상태라 도달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 다시 고지서가 나오나요? 그러면 2025. 9. 26.에 납부하지 않고 확정된 이후에 확인해서 납부기한이 나오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납부경과일수에 3일이라고 표기되었던데...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