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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 이용 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문서번호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보니 "나의 사건"에는 1건이 있다고 나오는데, 막상 들어가면 사건 내용은 조회되지 않고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경찰에 문의했을 때는 제 이름을 확인 후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수사는 진행 중이다"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라 자세히 더 말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1) 현재 저는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조회 대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아직 내사 단계라면,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3) 형사사법포털에서 '건수만 1건 있고 세부내용은 없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 실제로 피의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오는지, - 참고인이나 무관한 경우라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지, - 불필요한 불안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 정보공개청구)을 알고 싶습니다. 6월에 조회 한건데 이제 연락오니 정말 감 잡기도 힘들고, 무엇을 신경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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