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피고소인이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주소를 변호사가 아닌 개인 친분있는 자이게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자는 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협박성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망치를 들고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2.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맥락이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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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 기타 민사, 가사, 임대차, 집합건물, 소비자분쟁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