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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킹 신고(고소) 하고 싶어서 경찰서 방문했었는데 수사관님이 일람표 먼저 작성해 오라 하시고 시간대도 안 맞아서 고소장 쓰러 가는 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사관님 말로는 공소시효(5~7년) 안에만 신고하면 아무 상관 없다 하시는데 맞을까요? 가해자와의 첫 접점은 7월이었고 마지막 연락은 9월이었어요 수사관님이 10월에 시간 나신다 하셔 10월에 뵙기로 했구요 (이때 고소장 쓸 예정) 스토킹이라서 재판? 때 왜 빨리 신고 안했냐 피해 당하고부터 신고가 너무 늦었지 않냐 신고한 시점 전부턴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 안 줬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될까 봐..ㅠ 변호사님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전략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