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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빌려준돈을 제 카카오페이계정머니로 받았습니다 ( 증권계좌 X) 6월쯤에 돈을 받았었는데 2개월뒤인 8월에 계정이 정지되었고(피싱신고 또는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등 사유) 그 이후 9월중순쯤에 제 국민(주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국민은행을 찾아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고 , 카카오페이측에도 이의제기신청을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날 바로 해제 후 정상화되었고 이 자료 또한 추가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반려되었고 , 다른영업점에 가면 혹시 해결이될까싶어서 다른영업점에 가서 다시 신청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 저에게 돈을 보낸 계좌 - 지인 카카오페이증권계좌가 정지가 풀리거나 , 채무소멸통지확인서를 받아와야한다고했습니다. ) 금강원에도 문의를 남기고(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거나 ,경찰쪽에 문의해봐라) , 경찰청에도 민원을 접수한상태입니다.(현재답변대기중) 그리고 현재 국민은행에서 저번에 반려당한 사실 서류가 왔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보라고하네요. 제가 지금 대출금을 포함하여 모든 예금이 국민계좌에 있어 생활에 지장이 너무 가는상황이고 , 조금 급박한상황입니다. 현재 일을쉬고있는데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본인통장사용이 제한됨) 제가 지금 취할수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뿐일까요 ? -지인쪽이 말하기로는 본인과 거래했던 몇몇 (국민은행계좌,농협계좌)분들은 풀렸는데 너는 왜 안풀리냐 라고 하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