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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오피 예약을 하면서 처음에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예약시간 30분전에 전화달라며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았고 전화를하니 아가씨 보호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했더니 이름이 다르다며 추가 50, 다음엔 환불수수료안보냈다며 501200원, 추가로 넣은돈에 두배를 넣어야 환불이 된다면서 110, 220, 360, 400, 330, 470만원... 총 2000만원 정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할땐 당장 돈을 바로 준다하여 사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깐 당한것같은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역임 # 변호사 11년차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창경(별산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