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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이랑 06년생 신분증 확인한 뒤 성인채팅을 했습니다. 채팅 댓가로 돈도 입금 했구요.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06년생이긴한데 아직 생일이 안지난 상태라 만 18세 인거같은데 아청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헌재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상대방 계좌로 입금도 막힌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2조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된자는 제외된다고 적혀있긴한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