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과 성인채팅 관련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06년생과 성인채팅 관련 법적 문제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이랑 06년생 신분증 확인한 뒤 성인채팅을 했습니다. 채팅 댓가로 돈도 입금 했구요.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06년생이긴한데 아직 생일이 안지난 상태라 만 18세 인거같은데 아청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헌재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상대방 계좌로 입금도 막힌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2조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된자는 제외된다고 적혀있긴한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44
#아청법
#청소년
#신분증
#성인
#인터넷
#채팅
#아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