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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당장만들어야될 현금이없었고 고민하는동안 동호수 지정계약서 계약금을 담당분양팀장이 본인이 시행사에 계약자이름으로 200만원 돈을 보낼테니 계약서를 쓰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하고 쓰고 그팀장이말한내용과다른내용때문에 찝찝해서 두번정도 번복으로계약철회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계약취소가안되고 나머지800만원을 본인이 계약자이름으로 입금을해서 1000만원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화통화로 협박을하면서 취소가안되니 본인이 대신낸돈 200만원을 수요일까지보내기로했으니 보내라 라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협박을해 두려운마음에 전화를안받고 문자로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사고소을 하겠다 연락이왔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시행사에게 계약철회의사를 보내고 환불즉시 팀장에게 이체를하겠다고까지했는데 형사고소가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후에 다시모델하우스로가서 동호수포기계약서를 쓰고왔도 환불금을 받은즉시 이체하겠다고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했더니 직접 그팀장에게 연락하라도 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환불과상관없이 즉시이체를 하라는데 환불이안된상태에서 이체를 해야하는건지 이체를 하면 200만원을 환불못받을까봐 두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