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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3월 28일에 받아 그 날 사용해보았습니다.(상품6만원+배송비5천원=6만5천원) 근데 제품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작동하지 않는다고 반품 및 환불을 원했으나 판매자는 자기가 작동시켰을 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교환이나 수리해서 쓸 테니 수리비를 줄 수 있겠냐하니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29일) 고객센터에 제가 문의하니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수리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반품이랑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자기가 쓸 땐 아무 문제 없었다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 안 되는 건 이상하다 자기도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하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29일) 그러나 연락이 없어서 31일 오후에 제가 착불로 물건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도 4월 4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입금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4월 5일 자정 즈음에 자기가 알아보니 물건 받은 사람이 고장을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고, 자기는 고장난 거 보내지 않았고 아직 물건은 보관소에 있어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장난 거 증명할 수있냐고,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100프로 환불은 못해줄 거 같다 억울하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고장난 거 증명할테니 물건 보내라고 했고, 이럴 때 고장은 판매자가 증명해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물건을 다시 받을 이유가 없어 다시 물건 보내지 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계속 자기는 정상 제품 보냈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떨어뜨리지도 않고 포장 풀어서 1회 사용하면서 바로 고장을 인지햇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이든 경찰서 신고든 해서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액 재판 하게 되면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제가 다시 받아서 늦게라도 하자가 있다는 걸 동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