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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약정 협의 당시, 관청 내에서 계획 중인 업종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에는 매수인이 관청 조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원래 계획과는 다른 내용으로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현상보존'을 사유로 하여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했으나, 관청 확인 결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며, 관청은 허가 불허 및 계약 파기를 유도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현상 보존이 아닌 것). 이에 따라 관청에서는 해당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인은 당초 허가 목적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허가 신청 과정에서 목적을 변경하였고, 이는 계약 이행 의사가 없거나 단순 변심, 또는 토지거래허가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계약은 허가 여부에 따라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나, 이와 같이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불허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예약금 반환 및 계약 파기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약정서엔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손해배상 의무는 없고, 본 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