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오픈채팅에서의 음란 발언과 반복적 연락 시도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많이 조급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기관에 근무 중이시라 전과 여부가 직접적으로 직업 유지와 연결될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반복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스토킹 범죄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연락’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장애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될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가장 큰 선처 요인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치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가벼운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혼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스토킹 시도로 오인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합의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는 경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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