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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후 데이트 비용 청구 문제와 법적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데이트비용, 용돈, 선물 등을 줬던 것들에 대해 금전청구를 하고 민사를 걸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21살 여성이고 상대는 35살 남성인데 인터넷에서 알게되어 작년부터 최근까지 1년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방에 살고 저는 수도권에 살아서 데이트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저는 돈을 벌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따금씩 용돈을 주거나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등을 해줬습니다. 만나던 중에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쓰고 용돈을 주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돈을 벌게 되면 2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에 피로가 느껴져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저와 만나며 쓴 돈을 파악해보니 2천만원이 넘는다, 선물이나 데이트비용 같은건 제하더라도 5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이에 대해서 민사를 걸겠다는 소지의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등 약간 협박성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법조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제가 먼저 만나고 있을때 2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원의 금전을 제가 줘야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어떤 차용증 등의 공적인 문서로서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대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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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데이트 비용, 용돈, 선물 등은 법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며,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연애 중 지출된 금원은 관계 유지를 위한 호의나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이나 200만 원 모두 질문자님께 법적인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등 공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대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질문자님의 부모님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후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락 중단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선제적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는 연인 사이에서 교부된 금전이나 물품에 대하여, 그 돈이 주로 교제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증여의 의사로 수수된 것이 명백하다면, 관계 종료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용돈 등은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적 입장이 확고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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