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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데이트비용, 용돈, 선물 등을 줬던 것들에 대해 금전청구를 하고 민사를 걸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21살 여성이고 상대는 35살 남성인데 인터넷에서 알게되어 작년부터 최근까지 1년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방에 살고 저는 수도권에 살아서 데이트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저는 돈을 벌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따금씩 용돈을 주거나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등을 해줬습니다. 만나던 중에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쓰고 용돈을 주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돈을 벌게 되면 2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에 피로가 느껴져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저와 만나며 쓴 돈을 파악해보니 2천만원이 넘는다, 선물이나 데이트비용 같은건 제하더라도 5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이에 대해서 민사를 걸겠다는 소지의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등 약간 협박성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법조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제가 먼저 만나고 있을때 2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원의 금전을 제가 줘야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어떤 차용증 등의 공적인 문서로서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대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