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사고 서면신고 관련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통장 사고 서면신고 관련 상담

2820만원을 받을돈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걸 대환대출 빙자 사기로 통장을 경찰 서면접수 까지 해서 통장을 막았습니다(허위로 신고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 증빙할 서류도 없을거에요 어떻게 경찰 접수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찌만 실제로 받아야할돈이라.. 저또한 은행이 이의 제기 신청할 내역증빙은 어렵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32
#신고
#대환대출
#사기
#경찰
#서류
#신청
#은행
#통장
#20만원
#대출
#20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의 계좌가 대환대출 사기 연루 의혹으로 서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우선 중요한 점은 계좌 동결 해제는 단순히 은행 민원만으로는 어렵고,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라면 입금의 배경과 거래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더라도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정기적인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나 허위신고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우선 본인 계좌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무혐의 판단 후 계좌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정당하게 변제받을 채권 2,8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채무자가 이를 대환대출 사기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에 서면 접수되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입니다. ㆍ 이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정당한 채권에 기한 것임을 입증할 명확한 서류가 없어 은행에 대한 이의제기 및 경찰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면 우선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님의 계좌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ㆍ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과거의 거래 내역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로 제출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ㆍ 나아가,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신고되면 금융회사는 곧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은행에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측에서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정당한 원인이 있다는 점(예: 차용증, 합의서, 계약서, 송금사유에 관한 문자·카톡 내역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라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보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 단계에서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되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명하는 것이 1차적 해결책입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허위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사적·민사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증빙자료 구성이나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종합적인 해결 방안 ​증거 수집​: 위에서 예시한 모든 종류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대화 내역이라도 법적 분쟁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수집된 증거를 첨부하여 거래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귀하의 허위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즉시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채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서류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 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