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전액 혹은 최소 일부분이라도 부담하라고 요구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하수도관에 모레가 유입된 원인이 집수정 지반이 약해진 것 뿐이고(즉, 의뢰인분 측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별도로 없었다면 하수도관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혹은 계약 당시 집수정 관련 이야기가 오간게 있는지 등 사실관계), 업체 측 수선보고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검토를 통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강한 내용증명을 보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권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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