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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사건발단은 본인이 9월1일 사설사이트 이용을위해 입금후 환전하는 과정에서 A명의로 유선신고 들어와 제가 사용하는 통장에 보이스피싱 연류계좌라 하며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 은행 방문으로 추가 피해신고 없을시 영업14일이후 해지 신청을 할수있다하여 은행방문하여 신청을 해보았으나 전날에 추가 사건이 접수된것인지 해지불가 통보를 받고 당일 추가 이의제기 (보이스 피싱관련 돈의 출처가 아니고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지되었던 계좌가 풀려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옮기지 못하였고 다시 정지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사기관련 문자 통보를 받고 은행 재방문 하였으나 불법사설 토토관련이의제기로는 정상참작 불가능하다 통보받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자수아닌 자수하여 사건 관련 진술하였으나 현재 타관으로 이관되어 본인들이 해줄수있는것이없다(경기남부 형사기동대 이관) 진술할 당시 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불법사설사이트와 A라는 통장명의자와 합작하여 환전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남부청형사기동대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고 사건 진행중인것같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지급정지를 풀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하며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5년 2월부터 9월초쯤까지 약 20억원가량의 입금과출금하여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도박사이트 이용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급정지관련하여 수사하여 본인이 도박관련 혐의로 처벌받을가능성이있을까요? 도박관련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수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적극 방어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전과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