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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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본인은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사건발단은 본인이 9월1일 사설사이트 이용을위해 입금후 환전하는 과정에서 A명의로 유선신고 들어와 제가 사용하는 통장에 보이스피싱 연류계좌라 하며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 은행 방문으로 추가 피해신고 없을시 영업14일이후 해지 신청을 할수있다하여 은행방문하여 신청을 해보았으나 전날에 추가 사건이 접수된것인지 해지불가 통보를 받고 당일 추가 이의제기 (보이스 피싱관련 돈의 출처가 아니고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지되었던 계좌가 풀려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옮기지 못하였고 다시 정지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사기관련 문자 통보를 받고 은행 재방문 하였으나 불법사설 토토관련이의제기로는 정상참작 불가능하다 통보받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자수아닌 자수하여 사건 관련 진술하였으나 현재 타관으로 이관되어 본인들이 해줄수있는것이없다(경기남부 형사기동대 이관) 진술할 당시 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불법사설사이트와 A라는 통장명의자와 합작하여 환전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남부청형사기동대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고 사건 진행중인것같더라구요 현 상황에서 지급정지를 풀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하며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5년 2월부터 9월초쯤까지 약 20억원가량의 입금과출금하여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도박사이트 이용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급정지관련하여 수사하여 본인이 도박관련 혐의로 처벌받을가능성이있을까요? 도박관련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수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적극 방어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전과하나도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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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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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 예약
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횟수나 기간,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상습도박죄도 될 수 있기에 단순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로 큰 편이라는 점에서는 불리하나, 1) 초범이라는 점, 2)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는 점, 3) 사실상 자수하여 조사를 받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에 최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양형의견서 제출과 수사기관 변론, 조사 동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형의견서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님의 도박 행위 죄책을 최대한 가볍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음에도 사설 도박사이트와 연계된 타인에 대해 피해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연결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문의 또는 카톡 간편문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3대로펌/대기업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3대로펌 형사팀/대기업 조사(감사)팀 근무 등 다양한 직접 수사 및 변론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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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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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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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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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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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의제기 및 조사결과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신고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거래 계좌’라는 점이 병존할 경우, 은행은 지급정지를 풀지 않고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의 지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지급정지는 수사 결과와 연동되며,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해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남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종결 후 금융당국 통보에 따라 해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도박사이트 이용 자체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도박 금액의 규모, 기간, 횟수를 종합하여 단순오락인지 상습적 도박인지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7개월간 20억 원 규모의 입출금을 반복했다는 점은 상습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순손실액’, 전과 여부, 자발적 수사 협조 여부, 도박 목적(단순 오락 vs 영리 추구) 등을 고려합니다. 전과가 없고, 스스로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분명히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첫째,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금융기관·수사기관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둘째, 도박 관련 수사에서 귀하의 행위가 ‘범죄조직 가담’이 아닌 ‘개인적 도박 이용자’임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죄 연루로 비약되지 않도록 진술 정리를 도와드리고, 필요하다면 재산 범죄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국한되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계좌정지 해제 절차에 병행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은 거래내역, 은행 통보서, 경찰 조사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가능하므로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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