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억 과한거 아닌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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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억 과한거 아닌가요?

-총 8100여 만원 사기 -한 사람에게 범행 -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 -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 -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 -혼자 자작극을 여러가지 함 (아내가 육아를 안하고 놀려다녀서 이혼한다, 이혼 성공했다, 이혼했는데 장모님이 재혼해달라고 메달린다, 다쳐서 병원 왔다 등등) -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 -처음엔 물건을 잘 대주다가 큰 돈을 입금 받고 차차 물건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그 물건도 내가 사적으로 구매해서 신뢰 쌓은 것)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라고 협박 후 잠수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살하러 왔다고 산 사진 보내고 딸은 입양 보낸다고(사실 딸 없음) 전화통화로 울먹거림 ------- 죄질도 좋지않고 피해금액도 큰거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돈 뿐인거 같냐고 합의금 1억 아니면 합의 못해준답니다 저희는 6천만원 부르고 있고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억을 과하게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해주실 확률은 없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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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요구하고 질문자님께서 6천만 원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판사님께서는 단순히 요구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시기보다는 합의가 불발된 경위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형사 공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고인의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판사님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횟수와 수법,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처럼 범행이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120회나 반복되었고, 기망 행위 또한 매우 악질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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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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