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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00여 만원 사기 -한 사람에게 범행 -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 -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 -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 -혼자 자작극을 여러가지 함 (아내가 육아를 안하고 놀려다녀서 이혼한다, 이혼 성공했다, 이혼했는데 장모님이 재혼해달라고 메달린다, 다쳐서 병원 왔다 등등) -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 -처음엔 물건을 잘 대주다가 큰 돈을 입금 받고 차차 물건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그 물건도 내가 사적으로 구매해서 신뢰 쌓은 것)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라고 협박 후 잠수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살하러 왔다고 산 사진 보내고 딸은 입양 보낸다고(사실 딸 없음) 전화통화로 울먹거림 ------- 죄질도 좋지않고 피해금액도 큰거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돈 뿐인거 같냐고 합의금 1억 아니면 합의 못해준답니다 저희는 6천만원 부르고 있고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억을 과하게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해주실 확률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