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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상담을 신청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가족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간뒤 미국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영주권 5년인가 8년이상 자격으로 국외여행허가서도 받아서 37살까지 해외체류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30대 중반인데 영주권을 다시 갱신하기전 미국 시민권을 딸려고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딴 뒤 친지방문이라든가 관광 등으로 다시 한국을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나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주위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조언을 들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