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진행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 사망시에는
소송이 그대로 종료 되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이해관계인이 수계하여 이어나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통 피고 사망시에만 검사 상대로 수계 요청하는걸로만
나와 있고 원고 사망시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없어서 올려봅니다
이부분은 변호인들마다 뭔가 말이 엇갈리는거 같아....
답변 기다려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솔 변호사
대구 소재 법무법인 가나다 신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건을 냉정하게 살펴보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