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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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곰팡이 의심 음식을 먹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제품이랑 똑같다는 응대를 받았고 주방에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전혀달라서 그때서야 비슷해보였다 하길래 기분 상해서 나가려는데 와서 식사를 다 하셔서 다 빼드릴순없고 반만 빼드리겠다하여 곰팡이가 아니면 밥먹었는데 다 내야죠 근데 곰팡이인지아닌지는 알고싶다 하고 다 계산하고 나왔고 다음날 본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그 지점 대표가 전화할거다해서 기다리는데 직원이 전화와서는 전액환불해주겟다해서 제가 “아니다 곰팡이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식약처나 병원치료받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후 대표가 전화와서 자기네들이 힘들게 만든건데 이해해줄 부분은 이해해줘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선생님보다 더 배우신분들이 만드신걸꺼다 그렇게 말하지마라 이런 발언을 해서 저도 이후 기자제보, 식약처 신고, sns에 올려보겠다고 한 상태 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사제보는 질의서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 공유 허락을 맡은 뒤 기자와 통화는 하셨지만 기사화되지는 않았고, sns에도 올리지않았고 영수증 리뷰도 사실을 기반으로 적었고 마지막에 참고 차원에서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 돈때문에 그러냐 데미지주려고 그러냐에서는 아니다 라고 재차 말한 상태이며, 모르는번호로 와서 받아보니 초콜릿 납품업체였고 중국에 공문을 보내본다고 그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상없음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먹은 초콜렛은 그날 전부 폐기되고 새상품에 대해서 이상없음이라고 합니다. 여러차례 sns에 올려보겠다고 했지만 사실확인을 목적을 두고 한 발언이였고 어디에서나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적은없습니다 공문전달도 없었고 상대방도 편집없이 올려라, 녹음 한거 가지고 물어봐라 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자기가 판례도 찾아서 다 넣을거다 이거 기소 나올거같다라는말을 하는데 합의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상대가 쓴 합의서에서는 공갈협박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