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민원 후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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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민원 후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

제가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곰팡이 의심 음식을 먹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제품이랑 똑같다는 응대를 받았고 주방에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전혀달라서 그때서야 비슷해보였다 하길래 기분 상해서 나가려는데 와서 식사를 다 하셔서 다 빼드릴순없고 반만 빼드리겠다하여 곰팡이가 아니면 밥먹었는데 다 내야죠 근데 곰팡이인지아닌지는 알고싶다 하고 다 계산하고 나왔고 다음날 본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그 지점 대표가 전화할거다해서 기다리는데 직원이 전화와서는 전액환불해주겟다해서 제가 “아니다 곰팡이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식약처나 병원치료받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후 대표가 전화와서 자기네들이 힘들게 만든건데 이해해줄 부분은 이해해줘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선생님보다 더 배우신분들이 만드신걸꺼다 그렇게 말하지마라 이런 발언을 해서 저도 이후 기자제보, 식약처 신고, sns에 올려보겠다고 한 상태 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사제보는 질의서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 공유 허락을 맡은 뒤 기자와 통화는 하셨지만 기사화되지는 않았고, sns에도 올리지않았고 영수증 리뷰도 사실을 기반으로 적었고 마지막에 참고 차원에서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 돈때문에 그러냐 데미지주려고 그러냐에서는 아니다 라고 재차 말한 상태이며, 모르는번호로 와서 받아보니 초콜릿 납품업체였고 중국에 공문을 보내본다고 그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상없음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먹은 초콜렛은 그날 전부 폐기되고 새상품에 대해서 이상없음이라고 합니다. 여러차례 sns에 올려보겠다고 했지만 사실확인을 목적을 두고 한 발언이였고 어디에서나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적은없습니다 공문전달도 없었고 상대방도 편집없이 올려라, 녹음 한거 가지고 물어봐라 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자기가 판례도 찾아서 다 넣을거다 이거 기소 나올거같다라는말을 하는데 합의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상대가 쓴 합의서에서는 공갈협박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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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단순한 민원 제기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인데,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공갈협박을 인정하는 형태라면 서명할 경우 형사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범행의 고의·위험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발언·행동의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공갈협박을 인정하는 합의서는 작성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의도, SNS·기사화 의사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정리해 변호사와 검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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