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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고 경찰측에서 잠정조치 내려주시고 경찰 사건 종결 이후 가해자 지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제 검찰청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 의사 있냐 물어보시길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합의금과 사과문입니다. 현재 제가 해외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남은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이야기 해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며, 남성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2024년 8월 연락 중단 이후 2025년 8월까지 가해자는 제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연락, 편지, 릴스 공유 등을 보내왔고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바꾸어서 연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한 이후 예의상 답변을 해준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확히 스토킹 사건으로 들어간 것은 6-7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재중전화, 장문의 편지, 팔로우 신청 등) 잠정조치는 2호로 나왔고 현재 상대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악몽, 불면 등 불안 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250만원입니다. 200만원까지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꼭 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