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부모입니다. 저희아이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총7명의 가해자중 2명의 가해자가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에서 조회를 해보니 2명모두 "기타 의00 처분결정발송" 이라고 떠있길래 네이버에 검색하니 재판 처분 결과를 우편물로 발송하는것이며 소년재판 처분결정발송 절차 1단계: 판사 결정 재판부가 소년의 범죄 사실과 보호처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 2단계: 처분결정문 작성 및 발송 판사가 내린 처분결정문이 법원에서 작성되어, 소년 및 보호자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보호관찰 연장,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단계: 결과 통지 처분결정문이 도착하면, 해당 처분의 내용(예: 보호관찰 기간, 소년원 수용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소년사건은 행정 절차가 느릴 수 있으므로, 처분결정문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재판의 기타 의00 처분결정발송은 판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 보호처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면 어케해야하나요 ?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통 몇호정도의 처분이 내려진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