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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합의금과 변호사 의견서 준비 방법

특수절도죄 (2인) 으로 어제 경찰조사 마치고 가져간 물건 전부 압수 후 이제 내일 합의 하러 가는데요 개인매장은 아니고 대기업(?) 그런 매장이에요 피해액은 15만원 정도 되구요 그쪽 보안팀장님께선 저희가 먼저 합의서 작성해오면 그거 보고 합의할지 말지 결정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통 합의금을 얼마정도 말해야할까요,,,? 지금 둘다 무직이고 돈도 없는데 어느정도 말씀드려야할지 .. 그리고 경찰조사때 2명 다 자필 반성문 제출하였는데 그 매장측에 따로 또 제출해야할까요,,? 검찰에 기소 되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 선임 할때 변호사 의견서 작성해주시는 분만 따로 선임이 가능핰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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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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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의의 중요성​ 먼저,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결정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나. 적정 합의금액 산정​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액 + 위자료'​의 성격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액:​ 피해액 15만 원 상당의 물건은 전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위자료:​ 이는 피해자인 기업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해(보안팀 직원의 업무 손실, 행정 처리 비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배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두 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 방안:​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피해액의 2~5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정해진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이 합쳐 50만 원 ~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염두에 두고, 보안팀장님과 협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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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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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은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두 명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은 매우 올바른 대처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피해액의 2배에서 10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액이 15만 원이므로, 합의금으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두 분 다 무직이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합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때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셨더라도, 매장 측에 별도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변호사 의견서만 따로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제출되어 질문자님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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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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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합의까지 준비하시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무직 상태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텐데요. 피해액은 1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이미 압수까지 되어 실손은 거의 없지만, ‘2인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가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합의금은 액수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30만~100만 원 선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미 경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셨더라도 피해 매장 측에 별도의 사과문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경제적 피해보다 신뢰와 안전을 해친 점을 깊이 뉘우친다”는 내용을 담으면 성의가 전달됩니다. ✅2. 검찰 송치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며, 이 시점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전 과정이 아니라, 의견서·양형 자료 작성만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찰 수 있지만, 합의와 반성 태도를 충실히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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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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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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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1. 합의금 액수 합의금 액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액이 15만 원이지만, 의율된 죄명이 특수절도인 점, 대기업인만큼 합의에 적극적이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백만원 이상으로 제안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안을 제안드리면서 반성문 또는 사죄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검찰의 처분까지 걸릴 시간/변호인 의견서 작성 변호사 선임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고 합의도 잘 마치셨나요? 경찰에서 추석 전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르면 10월 중순 정도면 검찰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경찰조사 및 합의 과정을 다 마치셨기에 변호인 의견서만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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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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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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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2인이 함께 물건을 가져간 특수절도 사건으로, 수사 이후 피해 매장과의 합의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피해액이 크지 않고 물건이 모두 회수된 상황이라면 매장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성문을 별도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특수절도 사건의 실제 처벌 기준, 합의 진행 시 고려할 요소, 향후 절차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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