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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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 자녀인 고모, 손자인 저 (대습상속인) 이렇게 세 명입니다 현재 상황 1. 할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며 정신은 멀쩡하시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요양원 비용 부담을 없애고 싶습니다 2. 할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연금을 할머니한테 이전해 요양비나 약값 등 관리하는데 사용하려 했지만 고모와 협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 이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3. 현재 상속은 주택 연금을 위해 담보로 맡겨진 주택과 적금통장 조금 있는 상황에 주택연금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4. 고모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상속을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앞으로만 상속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고모와 할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 혼자 단독 상속을 받으면 고모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단, 포기 의사는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인해 단순포기로만 해결될지 우려됩니다) 2. 단순히 상속포기 의사를 협의서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수급자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요? 3.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빙/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초수급자 제도와 상속법 주택연금 담보로 묶인 주택 모두 얽힌 사안이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당장 요양비 등 부담 때문에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것보단 최대한 제 값에 팔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될 경우 경매로 넘기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