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상속포기 및 단독 상속 관련 문의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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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상속포기 및 단독 상속 관련 문의

할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 자녀인 고모, 손자인 저 (대습상속인) 이렇게 세 명입니다 현재 상황 1. 할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며 정신은 멀쩡하시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요양원 비용 부담을 없애고 싶습니다 2. 할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연금을 할머니한테 이전해 요양비나 약값 등 관리하는데 사용하려 했지만 고모와 협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 이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3. 현재 상속은 주택 연금을 위해 담보로 맡겨진 주택과 적금통장 조금 있는 상황에 주택연금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4. 고모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상속을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앞으로만 상속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고모와 할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 혼자 단독 상속을 받으면 고모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단, 포기 의사는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인해 단순포기로만 해결될지 우려됩니다) 2. 단순히 상속포기 의사를 협의서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수급자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요? 3.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빙/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초수급자 제도와 상속법 주택연금 담보로 묶인 주택 모두 얽힌 사안이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당장 요양비 등 부담 때문에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것보단 최대한 제 값에 팔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될 경우 경매로 넘기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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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 시 수급자격 유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고모와 할머니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단독 상속을 받으시면 두 분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은 후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 처분 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증명: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포기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속포기 사유(채무 초과 등)를 명확히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 절차: 경매보다는 매매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처리 절차: 부동산 등기 이전: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상속포기 절차 후 귀하 명의로 등기 이전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사무소를 통해 적정 가격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대출 상환: 매매 대금으로 주택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합니다. 잔여금 관리: 대출 상환 후 남는 금액을 할머니의 요양비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상속포기 신고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등.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안 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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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무조건 상속포기로 단독 상속하는 전략은 수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먼저 주택연금 잔액과 순자산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신 뒤 가능하다면 한정승인 → 임의매각 → 정산 구조가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2. 주민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면 수급 탈락 가능성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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