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청년전세대출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은 개인회생 시 채무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매월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변제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권(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입니다.
청산가치 산정: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1억 3천5백만 원에서 전세권 설정, 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보호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은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이 계산됩니다. 즉,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3천5백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 신청 시 선택: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통해 전세대출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상환하면서 제외시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시키면 해당 대출금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탕감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제외하면 매월 대출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을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 상환도 원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대출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