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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청년전세대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으로 진행중인데 소득이 줄어들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될까요? 제가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로 1억 대출받아 1억 3천5백만원 보증금 반전세 집에 살고있는 상태이고 전세종료일자는 2026년이나 대출은 2027년까지 되어있어 지금 집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을 미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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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청년전세대출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은 개인회생 시 채무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매월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변제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권(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입니다. 청산가치 산정: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1억 3천5백만 원에서 전세권 설정, 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보호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은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이 계산됩니다. 즉,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3천5백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 신청 시 선택: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통해 전세대출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상환하면서 제외시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시키면 해당 대출금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탕감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제외하면 매월 대출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을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 상환도 원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대출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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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거주지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변제계획안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청산가치 산정 기준 개인회생에서는 반드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은 재산으로 평가되고, 전세대출 1억 원은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보아 차감됩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약 3,5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 자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면제재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제계획 수립 시 선택 채무자는 신청 단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포함할 경우: 해당 채무도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 및 일부 탕감 가능하지만, 임차권 유지가 어렵고 거주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ㅇ 제외할 경우: 대출 원리금은 별도로 상환해야 하지만, 주거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거 유지와 법원의 태도 법원은 청년층의 전세대출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과 직결된 채무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대출을 제외하고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소명하면, 청산가치 부담만 충족한다면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결론 및 조언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거주지 유지에 유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지출, 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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