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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환불 문제 해결 방법

본인은 광고대행사와 2025년 2월 10일 체결한 「상품 계약서」(계약기간: 2025.2.10 ~ 2026.2.9, 계약금액 2,240,000원)에 따라 광고대행가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블로그 리뷰, 방문자 후기, 인스타그램 홍보, 프리미엄 블로그 노출 등)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이후부터 계약서상 기재된 서비스는 전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대행사는 '다음주 부터 정상 작업한다' 는 답변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9월 10일경 재차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귀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인스타그램 홍보 및 프리미엄 블로그 노출, 상세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행 상황이나 결과, 피드백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되었고,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관리되던 블로그 리뷰 중 일부는 제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해지 및 일부 환불 요구에 대한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연락 준다고 한 약속까지 어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공정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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