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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 시 잔금일 협의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제목 계약금 송금을 위한 매도 계약금 송금을 위한 매도 계약금 송금을 위한 매도인의 은행계좌를 송부하며 송(입)금 확인후 (가)계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 (매매계약) 1. 부동산소재지 : 2. 매매금액 : 530,000,000원 3. (본)계약일 : 상호협의 3-1.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4. 보증금 : 340,000,000원 5. 잔금일 : 본 계약시 협의 5-1.잔금 : 본 계약시 협의 위 조건으로 계약금중 오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 계약일에 지급하며, 상대방 귀책사유없는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시 1.매도인 (가)계약금 배액배상 2.매수인 (가)계약금 포기하기로 한다. 3.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민법 매매계약과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특약사항 1.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2.임대사업자 포괄승계조건인 계약이다. 3.계약서 작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작성한다. 4.토지거래허가 불가 및 임대사업자 승계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및 잔금은 즉시 반환한다. 5.본 계약은 매수인이 입주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입주권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6.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340,000,000원) 7.매매 잔금일은 임차인 잔금일 이후로 한다. 8.기타 특약사항은 본 계약시 협의한다. 계약 체결후 하루만에 제가 잔금일을 개인사정으로 2년뒤로 미뤄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될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엔 날짜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상호 파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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