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항소심 선고에 불출석하였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셨다면, 현재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고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상고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 중이라도 불구속 상태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고 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수령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상고 제기 후 수일 내에 도착합니다.
상고이유서는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법령 적용의 오류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