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파기 가능성 및 법적 효력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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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파기 가능성 및 법적 효력

더 이상 사건을 끌고가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구두상 협의하였고, 저는 중간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전달했고 상대방은 금주내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돈을 받기 전 계약성립인건지, 아니면 파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건 중에 어길시 배액배상 조건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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