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건을 끌고가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구두상 협의하였고, 저는 중간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전달했고 상대방은 금주내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돈을 받기 전 계약성립인건지, 아니면 파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건 중에 어길시 배액배상 조건 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합의를 파기하고 처벌을 원하시는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배상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을지 여부도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