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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 계약 종료 시점 전에 올해 만기 후에 계약 종료를 고지했으며, 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므로 Hug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 이에 절차 진행 중에 담당자에게 "이체내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17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지급했는데 계약금, 중도금은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 증명이 가능한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 1억 2천은 현금으로 전달하여 이체 내역 확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금 전달을 했던 상황은 이전에 사시던 집을 매매하면서 현금을 받으셨고, 그걸 그대로 전세금-잔금을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계좌 이체 X 현금 전달) 당시 전세 계약서, 부동산 영수증 원본은 이미 Hug에 전달하였는데 "임대인의 확인서로 당사 대위변제 불가능합니다." 라는 의견과 함께 이체 내역을 증명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은 중간에 변경되어 초기 전세 계약자는 아니라, 기존 임대인에게 수취했다는 확약서 등의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지, 이걸로 대응이 되는 것인지... 이체내역 확인서가 필수였으면 가입 신청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건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담당자에게 대응하면 되는 것인 지 의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