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투자미션 사기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반복 입금을 유도당해 많이 당황하고 억울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미션형 투자사기’ 수법입니다. 이미 송금한 5만 원, 15만 원은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되지 않는 이상 즉시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또는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상대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면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은 절대 중단하시고, 경찰에 사이버사기 신고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 시청하면, 돈을 준다고 거짓말로 유도해서, 의뢰인이 미션 수행으로 돈까지 입금하였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처벌시키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유튜브 시청 미션 임무를 수행하면 돈을 주겠다는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사기꾼을 체포해서 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