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 자(이하 ‘비변호사’라 합니다.)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이 금지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은【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이하 ‘이익’이라 합니다.)을 취득 또는 이익 취득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익 공여를 약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