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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일 자정경 무인 인형뽑기 기계 이용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앉아서 게임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조이스틱을 잡고 밑에 의자가있었는데(목욕탕 낮은의자) 그대로 앉았다가 뽑기 기계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기계에 깔린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는 우선 오디오 손상, 스크래치, 기계 사이드 플라스틱 찌그러짐(차로 예를들면 문콕) 인데 업체측에서 처음엔 200만원, 그다음엔 320만원을 요구했어요 운영이 안될수준 파손이라며..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어제 매장 방문했는데 기계는 정상 배치, 작동되고 또한 제 돈 넣고 게임돌려보니 아주 잘 되고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에 깔린 사고로 허벅지 근육파손, 어깨, 허리. 등 염좌? 우선은 인대쪽에 손상이 있는것같고 엑스레이 촬영만해서 정밀검사는 안했고 전치2주 나왔습니다. 저 또한 배상하려고 계속 견적서 달라했는데 기계 교체해야한다며 200, 320요구하다가 제가 어제 방문 내용 말씀드리니 갑자기 150을 달랍니다.. 저는 기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지않은데 그쪽에선 150~170을 못주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해야한다 하는데.. 견적서도 안주고 이러고있는데.. 전 기계작동 잘되니, 저도 대인접수 안받고 그쪽도 기계 보험돼있어서 보험처리하고 서로 그냥 합의하고싶은데 무조건 170을 달라는 수준이라.. 제가 무조건 저 돈을 줘야하나요? 합의하자면서 대인접수해도 전 보험처리 안된다고(제 과실 100이라며) 합의금 주고 끝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가 아니였어도 다른사람이 똑같이 했어도 넘어가서 압사당했을텐데.. 고정 의무가 없다며 제과실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전 적절하게 합의하고싶었는데 150은 너무 큰돈이라;; 제가 이 돈을 다 줘야 해결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