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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파산시 책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지분 각 50%씩 소유, 2명의 법인 공동대표로 등기부등본에 등기, 이런 경우 남아있는 국세 및 채무 등의 책임이 등기된 공동대표에게 개인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명이 각자대표인 경우 책임의 범위? 3. 1명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책임의 범위? 4. 대표이사 등기와 상관없이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개인책임은 면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엄건용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형로펌, 대형 증권회사 출신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