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공동대표의 책임 범위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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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공동대표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법인 파산시 책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지분 각 50%씩 소유, 2명의 법인 공동대표로 등기부등본에 등기, 이런 경우 남아있는 국세 및 채무 등의 책임이 등기된 공동대표에게 개인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명이 각자대표인 경우 책임의 범위? 3. 1명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책임의 범위? 4. 대표이사 등기와 상관없이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개인책임은 면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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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기본 책임 구조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산에서만 청산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회사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국세 체납과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는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를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50% 초과를 가진 경우 과점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국세 체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 2명의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채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입니다. 다만 ‘공동대표’는 두 명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구조이고, ‘각자대표’는 각각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법인이 주체가 되므로 개인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책임은 결국 보증, 세법상 책임,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사내이사 등기 시의 책임 사내이사로만 등재된 경우에도 법인의 일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변제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정리 및 실무 유의사항 ① 회사 일반채무 : 법인이 책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면책 ② 보증을 한 경우 : 개인 책임 발생 ③ 국세 체납 : 과점주주·대표자에 한해 연대납세의무 가능 ④ 각자대표·공동대표 : 대표권 행사방식의 차이일 뿐, 채무책임은 동일 ⑤ 단순 사내이사 : 개인책임 없음, 다만 위법행위 시 손해배상 가능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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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공동대표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공동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동대표의 책임 범위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파산 후에도 보증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세 체납: 법인이 국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각자대표의 책임 범위 각자대표의 경우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은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각자대표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의 책임 범위 사내이사 역시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그 책임 범위가 공동대표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과점주주와 개인 책임 과점주주(주식 지분 50% 초과)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개인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연대보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식 지분율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등기와 무관하게 연대보증, 불법행위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개인 책임은 면제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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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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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 각자 법률상 대표이사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회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손해배상 관련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 과점주주는 세법상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상법, 형법 등에 따른 의무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엄건용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형로펌, 대형 증권회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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