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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년짜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해당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와중,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할 곳이 있어 해당 서류를 떼봤는데 '압류'라는 단어가 보여 문의드립니다. '갑구' 등기 목적 : 압류 접수 : 2025년 8월 12일 등기원인 : 2025년 7월 24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권리자 양천구(서울특별시) 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곧 계약 만료일인데 그때까지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가요? 2.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