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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아랫집 세대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현재 고소진행중인 건들도 몇건이 있구요.. 저희 옆집에 사는세대에 개인 cctv가 설치 되어있는데 거주하는 층 복도에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아랫집 세대한테 이야기하거나 공유를 해주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 상태메세지를 아랫층 세대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랫층 에서 절대 알수없는 일인데 말이죠.. 옆집에서 타세대에게 저에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다니는 사실은 알고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소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보안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의 내용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공유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