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부모의 보호·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한 관계이고, 현재 두 분 모두 사망하셨으며, 아버지 집안과의 관계 단절 및 정서적 단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성본변경 허가신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실질적 유대감이 강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귀하의 정체성 확립이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법원에 소명할 경우,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사유 등을 소명할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필요 시 비공개 심문을 통해 신청인의 진술을 확인한 후,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