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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발급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와이프가 1년전 암요양병원 운영이사로 재직 환자에게 원무과에서 통원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3일 입.퇴원확인서 발급해줌 환자 보험금 청구했다 적발됨 2주전,의사,원무과 경찰조사 갔다옴(의사,원무과 8개월전 퇴사) 와이프 허위서류 발급 지시한 사실 전혀없고 환자 있는줄도 몰랐음 상사의 결재를 받아 서류가 출력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원무과 직원이 그냥 출력하면 되는 시스템 와이프 1년전 퇴사 경찰조사 통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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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병원 운영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원무과 직원이 환자에게 실제 통원치료가 없었음에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안은 문서의 진위와 발급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해당 서류 발급에 직접 관여했는지, 지시했는지, 또는 발급 시스템상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배우자는 해당 환자의 존재조차 몰랐고, 서류 발급은 원무과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배우자는 이미 1년 전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허위문서 작성이나 행사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 발급에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면, 운영이사로서의 관리책임이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지시나 묵인 등의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통보가 오면 반드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배우자가 해당 환자와의 접점이 없었고, 서류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병원 시스템상 발급 권한이 원무과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수사기관이 오해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병원 내 직책과 당시의 시스템 구조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 대응을 위해 관련 문서, 당시 병원 시스템 구조, 업무 분장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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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허위서류 발급에 대한 지시·승인 권한이 없었고, 해당 환자나 발급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규정, 직무분장표, 실제 결재 프로세스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보험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직접 지시·관여가 없었다면 공범 성립은 어렵고 단순히 직책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병원 경영진 또는 운영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폭넓게 해석하려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업무 개입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변호인 없이 진술하다 보면 불리한 취지로 기록될 수 있고,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와이프분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경찰 조사가 통보될 경우 변호인 동석하에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제시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정리해 두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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