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액사기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손해배상

당근마켓 소액사기 대처 방법

저는 당근마켓을 통해 배달의민족 상품권 5만 원권을 4만5천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발송한 상품권 번호가 맞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도 읽고 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 접수 후 경찰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왔고 “피해금액만 돌려줄 테니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만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단순히 4만5천 원의 금전적 손해 외에도, 사이버경찰에 신고를 작성하고 연차(약 6만 원 상당)를 사용하여 경찰서에 방문했고,, 교통비(약 3천 원)와 4만5천원에 대한 이자와 함께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환불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합의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최소 3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수사가 끝까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경찰수사관님께 피의자랑 30만원에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다만, 이러한 요구가 혹시 법적으로 공갈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우려되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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