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시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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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시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상간남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모르고있고 저희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은 고소해라 주소지 다 옮겨놓으면 와이프도 모르게 소송진행할수있으니 해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상간남 배우자게 형사 및 민사 소송 즉 법에 걸리지않게끔 알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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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 와이프의 연락처를 안다면 직접 만나 알리거나 전화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2. 주소지 옮기는 것과 상관없이 상간남 소송은 아내와 상간남을 떼놓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3. 상간남이 현재 사는 곳이 자가라면 가압류를 해두면 상간남을 압박할 수 있고 상간남의 와이프가 지금은 모르고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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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또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대응한다니 얼마나 분노와 상처가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주소 옮겨놓으면 와이프도 모르게 진행해라”라는 식의 말은 피해자인 분께 또 다른 모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실을 알리려다 자칫 명예훼손 문제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실을 알리는 방법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폭로는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이나 소송 절차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자연스럽게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장 정당한 절차입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 사진, 통화내역, 숙박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만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시 주의할 점 직접 연락해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SNS나 주변에 폭로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이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복수이자 피해 회복의 길입니다.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더 억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오히려 법적으로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증거 정리부터 내용증명, 소송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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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입니다. ㆍ 상간남은 소송을 하라며 주소지를 옮겨 자신의 배우자가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ㆍ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행위 사실 및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섣불리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 내에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ㆍ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소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남이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 절차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여 송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ㆍ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님의 가정이 파탄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소송 행위입니다. 저희는 상간 소송 수백 건을 수행하며 소장 송달 또는 피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각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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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남이 고소해라 주소지 다 옮겨놓으면 와이프도 모르게 소송진행할수있으니 해라라고 말한 것을 녹음이나 카톡 등으로 증거수집을 하시구요 그것을 첨부해서 송달장소를 이전한 주소지가 아닌 종전주소지 즉 상간남 부인과 같은 주소지로 지정해서 소장을 접수하시고 송달장소를 종전주소지로 기재한 이유를 증거첨부해서 제출해 보세요 2.상간남의 배우자가 상간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상간소장을 집으로 보내서 상간남의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주소이전 등으로 상간남의 부인이 직접 소장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보면 결국은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더라구요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명예훼손 등의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완벽하게 피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당할 생각으로 하더라구요 그런 각오없이 법적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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