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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와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사고로 수술 후 한달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요 한달간의 병원비는 모두 의료사고 낸 병원에서 내줬습니다. 퇴원 후 외래 병원비는 의료사고 낸 병원에서 영수증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한 상태인데, 외래 병원비 외에도 한달간 제가 수술 및 입원하며 가족들이 쓴 교통비, 물품비, 약값 등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1. 위자료나 일실수입과 별개로 위 비용들만 먼저 지금 청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자료와 함께 청구해야 될까요? 2. 지금 청구해도 된다면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병원비, 약값, 교통비, 식비 등등) 3. 청구할 때 영수증 사진 한장한장 찍어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엑셀에 사용처/금액/카드 승인번호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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